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지난달 조 전 장관이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같은 해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15일 다시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