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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미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로 불리는 물피도주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흠집이 나있는 자동차 범퍼의 모습이 담겼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6월부터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해왔다.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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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