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배상 권고에 대한 은행들의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임한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배상 권고에 대한 은행의 결정시한을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은행권 최초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에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은행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7일 키코 배상 여부 결정 시한을 한차례 더 연기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키코 배상과 관련해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은행은 없다"며 "향후 은행의 시한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사유 등을 판단한 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150억원, 우리은행은 42억원, 산업은행은 28억원, 하나은행은 18억원, 대구은행은 11억원, 씨티은행은 6억원이다.


지난달 8일이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시한이었지만 은행들의 요청으로 금감원은 한차례 더 결정시한을 연장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 달의 시간이 은행에 더 주어질지 정하지 않았다. 일단 6개 은행의 수락 여부가 정리되면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은행 협의체(11개 은행)가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