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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내용은 ▲기반시설 비용부담(현금납부) 실행방안 및 법제도 개선방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설치비용(현금) 납부 가능지역 검토 등이다.
현재 현금 기부채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받는다. 이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 단계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토지나 공공시설로 한정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수립 단계에서 현금 기부채납도 가능하지만 5000㎡ 이상의 부지만 해당하고 사전협상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또 받은 현금 기부채납분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써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묶인 지역에서도 현금 기부채납을 받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치구별로 기부채납분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상당한데 이곳에서 기부채납의 활용을 유연하게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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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