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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보험금이 고액일수록 보험사의 지급지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보험금일 경우 보험사가 조사를 핑계로 지급을 지연시켜서다.
금융소비자연맹의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일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시 대체로 3일(평균 2.28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현행 규정상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10건 중 1건(10.02%)은 6일(평균 5.73일)이 걸렸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33.51%가 늑장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별로 한화생명이 지급지연율이 건수 기준 35.63%(보험금액 기준 49.0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AIA생명(13.37%)과 KDB생명(10.89%)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AIA생명 50.95%, 한화생명 49.02%, DB생명 46.99% 순이었다.
지급이 지연된 이유로는 92.0%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다'를 꼽았다. 이외에 보험사들은 기타사유(7.97%), 소송 및 분쟁(0.02%), 수사기관 조사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늑장지급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할 핑계를 찾기 위한 시간벌기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나쁜 관행으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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