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30)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씨는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