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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결제대금에 수수료를 얹어주겠다고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신용카드를 소유한 이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자신이 갚는 것은 물론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다. 이들은 몇 달간 대금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때, 납세를 편하게 하기위해 제 3자의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나라에서 걷지 못하는 세금을 대납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의심하는 사람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이 수수료는 물론 결제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하면 카드 명의자는 결제 대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를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