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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며,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6일 안양시청 기사송고실에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평촌의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성을 제기한바 있다.
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을 짖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양시는 입안사항에 대한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 검토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 매입과 관련 "해당 부지는 최 시장이 아닌 (해조건설의) 조모 대표가 매입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1만8000여㎡(5500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결정 됐다는 것.
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용도변경폐지는 (이필운) 전임 시장 때 합리적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LH의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가 법령에 위배 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전임 시장"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용도변경폐지는 (이필운) 전임 시장 때 합리적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LH의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가 법령에 위배 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전임 시장"이라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0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터미널 조성을 못하게 됐으며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쪽 27.390㎡(8300여평)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러게 됐고 이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러게 됐고 이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또한 시는 평촌동의 구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당시(민선6기)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를 해와,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LH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를 했고,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 시장은 "마치 현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며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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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