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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며 소동을 일으킨 20대 유튜버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했다.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듯한 영상물을 게재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같은날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속영장 두렵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 초반 구속의 두려움에 떠는 척 연기하다 바지에 물을 부어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쌌다”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을 희화화했다. 또 경찰을 견찰(개와 경찰 합성어)이라 부르기도 했다.
영상에서 그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구속) 되는 게 아니다. 검찰,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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