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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6.33%, 경기도는 5.79%, 오산시는 4.9%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이다. 오산시 표준지는 597필지이며, 토지 감정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 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로 599만원, 전년대비 2.9% 상승했고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로 1만85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됐다.
주요 상승요인은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며 오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 중순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가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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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