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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위기종인 바다표범을 때리고 도망치는 영상을 게재한 미국의 한 관광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하와이뉴스나우·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두명의 남성이 소셜미디어서비스 '틱톡'(Tik Tok)에 바다표범을 때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하와이뉴스나우·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두명의 남성이 소셜미디어서비스 '틱톡'(Tik Tok)에 바다표범을 때리고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미국의 에릭 머스테보이와 그의 친구로, 이들은 해변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던 바다표범의 등을 강하게 때리고 도망치는 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바다표범은 깜짝 놀라 에릭의 친구를 추격했지만 기어다니는 바다표범이 도망치는 사람을 쫓기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영상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를 본 전세계의 누리꾼들은 '동물학대'라며 공분했다.
이후 에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바다표범을 만지는 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후 에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바다표범을 만지는 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때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바다표범이 공격할 것 같아 만지고 빠르게 피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에릭은 이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욕설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은 "영상을 올린 이후에 살해 위협과 갖가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와 아내, 친구를 향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표범의 사냥과 학대가 금지돼 있다. 하와이에서도 바다표범을 학대할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이나 1만달러(한화 약 1182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또 에릭은 이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욕설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릭은 "영상을 올린 이후에 살해 위협과 갖가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와 아내, 친구를 향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표범의 사냥과 학대가 금지돼 있다. 하와이에서도 바다표범을 학대할 경우 최고 15년의 징역형이나 1만달러(한화 약 1182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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