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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이 각각 46%, 1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임직원 1인당 2억원대 고액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적지않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이 각각 46%, 17%라고 밝혔다.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일부 자(子)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의 부실을 은폐한 채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리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서 라임과 신금투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IIG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 적자를 기록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임직원 연봉이 업계 평균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이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한 2019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라임은 2019년 임직원 54명의 급여(퇴직급여 제외)로 총 139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전체 54명의 평균 급여는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전체 급여 중 임원 10명에게는 59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6억원 가까이 받아간 것이다. 직원 44명에게는 79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1인당 1억8000만원을 받았다.
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에는 임직원 49명에게 317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급여는 6억4800만원이다. 라임은 이 시기에 운용 펀드 규모를 3조원 이상 기록하며 외형을 크게 성장시켰다. 당기순이익도 83억5300만원을 냈다. 중소 규모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임직원 연봉이 1억~2억원인 것에 견줘보면, 라임자산운용의 급여 수준은 매우 높았던 셈이다.
2015년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체로 등록한 라임은 그해 5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임직원 1인당 급여 6500만원을 줬다. 그 뒤, 2017년에 76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임직원 1인당 급여가 2억8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이후 라임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해 환매를 연기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해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겪으며 13억5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라임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350억원으로 2018년(462억원)보다 112억원 가량 줄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펀드 환매를 연기한 여파로 약 13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환매 연기를 하기 전인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았고 이때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라며 “환매 연기 이후에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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