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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이해진 네이버 GIO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5년 자료에서 이해진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음을 비롯해 친족 보유회사와 네이버의 직접 출자회사 등 20개 계열사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자료도 미제출됐다고 봤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을 포함해 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2015년 누락 사례의 경우 이해진 GIO가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규모가 작은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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