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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찰 전 단계에 변호사·건축기술자·관계공무원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을 처음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몇몇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춘 전문가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지원해 조합에서 자체 검토했던 기존 방식보다 입찰과정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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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