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수씨(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사진=뉴스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수씨(31)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를 취하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1심 재판 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