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 전경. /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05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승용 최대 1320만원, 초소형 최대 650만원, 화물 최대 2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되며 승용과 초소형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최대 2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차종은 환경부가 인증·고시한 코나, 아이오닉, 니로, 볼트, SM3, 테슬라 모델(S, P, 3) 등 승용차량과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차량 및 봉고3ev, 포터 일렉트릭 등 화물차량 등이다.


신청은 1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이며,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하이패스 사용 시 50% 할인,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활용 시 주차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