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현황. /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 빼벌마을과 장암동 일대 하촌마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고도 제한이 최근 일부 완화되어 재산권 보장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의 절차와 최근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18일 밝혔다.

의정부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총 15.43㎢로 의정부시 총 면적 81.54㎢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의정부2동~호원2동에 걸쳐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일원에 3.2㎢, 장암동~고산동에 걸쳐있는 수락산 일원에 11.9㎢ 및 녹양동 산지 일부 등 산지지역에 치중돼 있다.

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절차로 ▲상·하반기 2회 관할부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건의서’ 송부 ▲관할부대 내부 검토 후 합동참모본부에 안건 제출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회의 결정, 관할부대로 하달 ▲의정부시-관할부대 간 MOU(위탁합의서) 체결 및 지형도면고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가 최종 확정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2년 지정돼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활동 등이 개선되지 않고 슬럼화 됐으며 건물 층고와 관계없는 개․보수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매번 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장암동 상촌마을 일원 0.20㎢ ▲장암동 하촌마을 일원 0.48㎢ ▲고산동 빼벌마을 일원 0.74㎢ ▲송산동 만가대 일원 0.33㎢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 0.08㎢ 등 총 1.83㎢ 등 집단취락지역 위주로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상반기 장암동 상촌마을의 위탁고도 16m 완화 및 2018년 하반기 장암동 산 151 일원 4.47㎢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최근 16m로 위탁고도가 완화된 장암동 하촌마을, 고산동 빼벌마을은 모든 지역이 취락지역으로서 완화의 가치가 높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연초 당정협의회 결과 7709만㎢가 해제되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정책 기조인 만큼 의정부시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