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 케빈 데 브라이너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막히면서 거액의 보너스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진=로이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주축 선수 중 한 명인 케빈 데 브라이너가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UEFA는 맨시티에게 향후 2시즌 동안 유럽클럽대항전 진출 자격을 박탈하고 3000만유로(한화 약 385억원)의 제재금을 납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룰 위반이다. UEFA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맨시티가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맨시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단을 소유한 시티 풋볼 그룹에게 지원금을 챙겼다고 봤다.

맨시티는 이 결정에 반박하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하지만 CAS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UEFA의 징계가 유효하다.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길이 막히자 현지에서는 일제히 구성원들의 이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유럽 탑클래스 선수들에게 챔피언스리그 출전 여부는 중요한 요소다.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체가 선수의 명예가 되는 데다 받을 수 있는 보너스도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이 중 영국 매체 '더 선'은 19일 주축 미드필더 데 브라이너가 이번 사태로 인해 시즌당 250만파운드(약 38억600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매체가 축구계 폭로 사이트 '풋볼리크스'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데 브라이너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설 경우 기본 주급에 더해 시즌마다 최대 150만파운드(약 23억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만약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경우 여기에 100만파운드(약 15억원)가 추가된다.

데 브라이너의 기본 주급은 28만파운드(약 4억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급 자체로도 거액이지만,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체가 데 브라이너에게는 커다란 동기가 될 수밖에 없다.


매체는 "데 브라이너가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금지로 인해 떠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설사 데 브라이너가 잔류하더라도 그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지 못하게 돼 많은 양의 현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