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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
그동안 전라남도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중 2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했다.
도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원장·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올해 누리과정 인상분을 적용해 2만원 인상했으며 정부 지원 24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인 올해 기준 평균 월 8만4000원은 전남도에서 지원한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큰 다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 도움이 될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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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