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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가 운영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등에 따른 추징금 통보에 불복하고 과세적부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1월쯤 한국타이어 측에 2018년 7월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통보했다. 당시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조현범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조 대표를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이 전 대통령의 셋째딸인 이수연씨와 2001년 결혼했다.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 이후 현재까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조세당국으로부터 추징금을 통보받으면 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실적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종적으로 승소시 손실로 회계처리한 부분을 되돌려 놓는다. 이는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타이어는 국세청의 추징 사실 또는 금액규모 등에 대해선 자율공시 등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 또는 기업이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절차를 거친다. 불복의 첫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미리 알리고 납세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적부심을 청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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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