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발표했지만 보수 단체들은 예정된 주말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된 집회를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미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데다가 집회 허가는 박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우리의 집결 장소는 광화문광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 안이 아니라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스크를 착용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른 보수단체인 석방운동본부(이하 '석본')도 22일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장소를 광화문광장에서 옮길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석본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서는 "약재로 시위장 주변을 소독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방역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는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주무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집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 상황 방지 등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면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응원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오는 22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또다른 보수단체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 '죽음을 멈추는 희망버스' 등은 연기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