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 관계자는 "노상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이 우선"이라면서 "부검 과정 중 폐렴증상 발견 등은 부검의의 (코로나19 관련) 소견이 있어야 감염여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사인을 규명하는 일반적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서 시신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착용한 방호복을 거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