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지하도상가. /사진=뉴시스 DB

서울시가 시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 최근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매출이 급감해 관련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상가(11개)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리비 항목 중 경비·청소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로써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부담이 경감된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는 지난 5일부터 지하도상가에 대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고 주 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관리비 감면으로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