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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한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라는 강수를 두면서 앞으로 한국인의 해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오후 이스라엘 정부는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여명을 입국금지시켰다. 탑승객들은 약 2시간 만에 같은 비행기로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한국 여행객의 입국 금지와 귀국 소식을 접한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각각 접촉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라 설명하며 "향후 대책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여행권고를 2단계로 상향했다. 2단계는 '강화된 주의 실시'에 해당하는 단계로, 1단계(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한국에 대한 여행공지를 2단계로 올렸다. 2단계는 '경계 단계: 강화된 사전 주의 실시'를 뜻하는 것으로 1단계(주의 단계: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도 전날 한국의 국외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2단계로 올렸다. 2단계는 경보 강화(해당 지역 내 예방 조치 강화 요망)에 해당하는 조치로 1단계(해당 지역 내 일반적인 예방조치 준수 요망)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카자흐스탄 역시 20일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들어온 입구자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중 14일은 의료진 방문 검진, 나머지 10일은 전화 확인이 이뤄진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증세가 없어도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은 검사 항목과 격리기간을 임의로 정하는가 하면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는 1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하며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키리바시는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코로나19 미발병 국가 최소 14일 체류,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증세가 없어도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은 검사 항목과 격리기간을 임의로 정하는가 하면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는 1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하며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키리바시는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코로나19 미발병 국가 최소 14일 체류,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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