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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국회 입법활동도 마비시켰다. 지난 24일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무기한 연기, 계류 중인 1314건의 법안 처리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2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전날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를 무기한 연기했다. 4월 총선을 한달반 앞둔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에 이어 올 2월 2·20대책을 발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주말(22~23일)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지난 24일 기준 800명을 넘기며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다. 주요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가운데 소위를 강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임기는 올 5월30일까지로 5월에 한번 더 임시회를 열 수 있다"며 "다만 4월 총선 이후다 보니 부동산 규제와 같이 쟁점이 있는 법안의 경우 다음 국회로 넘기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 계류돼있다. 12·16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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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