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코로나 3법 관련 안건의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코로나 3법' 개정안 및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