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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간의료기관 검사결과 첫 양성 검체는 보건당국의 확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침에 따라 최종 판정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A씨와 동거인 B씨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SNS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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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