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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관광사업자에게는 500억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피해기업특례보증'을 활용해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는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도 지원한다.
긴급 금융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5억원까지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최대 1.00%(농업인 최대 1.70%)이내의 대출금리 우대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오경근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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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