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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 대상주택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한다. 임대조건이 시세의 30%~50% 수준이라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므로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해소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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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