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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1일부터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 보완 지적에 따라 이번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한 대표성 있는 새로운 기본모델로 책정했다. 그동안은 수도권 지역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했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금액이 인하되면 신규 물량 분양가격도 종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국토부는 또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신설했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으로 돼 있어 41~49층의 고층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비가 없는 실정이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구역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비용을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인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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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