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KT가 코로나19로 고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KT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이다.
27일 현재 KT와 소상공인이 맺은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번에 감면 대상이 되는 계약은 3596건, 금액은 24억원이다. KT는 3월분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가장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은 임대료 50%가 감면되며 나머지 지역은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 감면된다. KT 건물은 주로 도심에 위치해 카페, 식음료, 보험·가전·통신 등 생활친화 업종이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KT가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