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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시작 엿새 만이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오전 9시20분 기준 103만14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22일 올린 청원글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은 이미 채웠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며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은 이미 채웠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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