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해외국가가 늘면서 소비자 및 여행사간 위약금 분쟁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부터 2월27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건수는 총 1788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늘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격리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최근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입국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 국가 및 지역은 총 79곳이다.

소비자 측은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인 만큼 여행사가 무조건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여행사 측은 “입국금지 국가 외에는 약관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달 27일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공정위 측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을 결정한 국가의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여행협회 측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의 여행취초는 위약금이 없지만 검역강화 단계의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