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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3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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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