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우선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 내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42조 1항은 ‘시·도지사 등은 해당 공무원으로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청 감염병 관련부서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직후인 오후 7시20분쯤 가평을 향해 출발했다.
이 지사는 또 경찰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사·진찰 업무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관련법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2조 1항은 ‘시·도지사 등은 해당 공무원으로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청 감염병 관련부서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직후인 오후 7시20분쯤 가평을 향해 출발했다.
이 지사는 또 경찰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조사·진찰 업무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오후 "관련법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 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