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 궁전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검체는 과천시보건소에서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검체채취 압박을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9일 저녁 과천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2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오후 8시쯤 과천 보건소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9시10분께 떠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 신천지 가평연수원과 총회본부가 있는 과천에 직원들을 파견했다"며 "이 총회장이 과천에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7시 20분경 가평으로 출발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을 출발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에 불응하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법 제42조 1~3항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이만희 총회장이 있는 가평 별장 내 진입을 지시했다.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 진찰을 하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동법 제42조 4항에 따라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 및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 궁전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검체는 과천시보건소에서 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청
이 총회장은 몇 시간 전 기자회견에서 HJ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지만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듭 조사를 요구했다.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나타난 만큼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역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경기도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은)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면 음성 또는 양성 여부가 기록에 남는다. 그러나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즉,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만희씨는 검사를 했다고 했지만, 등록도 추적도 안 된다"며 "법에 의한 정상적 선별진료가 아니므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 있다"고 밝힌바 있다.

오후 9시 21분 이 지사는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시로 돌아 가면서 "처음부터 (경기도 요청에) 응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요란하게 상황을 만든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만희 총회장) 본인이 검사에 응해줬으니 신도들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의해 신뢰가능한 검체 채취라는 소기의 방역목표는 달성했지만, 1시 40분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역학조사에 혼란을 빚도록 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조치는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의 검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며 판정 결과는 3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