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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당국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선별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달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은 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권고안에 이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대상도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보건당국이 발표한 기존 KF 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대상은 ▲의료기관 방문하는 경우 ▲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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