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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한국발 항공편을 타고 모스크바로 입국하는 승객 전원의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모스크바시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이란 등 코로나19 감염자 다수 발생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한다”고 전했다.
한국대사관은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받은 경우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 시 러시아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는 명령서에 작성된 주소를 이탈하지 않고 1일 2회 체온 측정 등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당분간 러시아 단기 출장이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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