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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이 92곳으로 증가했다. 유엔 회원국(193개)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온 입국자를 막고 있는 것이다.
◆한국발 승객 입국금지 국가·지역 38곳
4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승객의 입국 금지를 시행한 국가·지역은 38곳이다.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카타르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이다.
카타르는 입국 전 한 달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다. 다만 거주허가증 소지자는 입국 후 2주 동안 지정시설에 격리 조치한다.
◆한국 방문자 격리조치 국가·지역 23곳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카타르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이다.
카타르는 입국 전 한 달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다. 다만 거주허가증 소지자는 입국 후 2주 동안 지정시설에 격리 조치한다.
◆한국 방문자 격리조치 국가·지역 23곳
한국 방문자가 입국하면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중국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 등 23곳이다.
대만은 지난달 25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하고 있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 14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기준 약 960명의 우리 국민이 중국에 격리돼 있다.
◆검역 강화 국가 31곳
검역을 강화한 지역은 31곳에 달한다. ▲네팔 ▲라오스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이다.
인도는 이날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들에게 발급된 모든 일반·전자 비자 효력을 중단했다. 지난달 1일 이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일반·전자 비자 효력을 중단한다.
◆외교부, 입국제한 관련국과 협의… 일부 안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각국과 장관급 협의를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엘살바도르·인도·이라크·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입국 제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의 성과도 있었다. 몰디브,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일부 성·시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필리핀도 자국민에 한국 전역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가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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