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ITC 소속 스탭변호사(Staff Attorney)가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웅제약도 메디톡스 주장에 전면 반박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메디톡스는 지난달 4~7일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미국 ITC 재판에서 스탭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탭변호사는 미국 ITC 재판부가 별도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 두회사가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살피는 심판이자, 제3자로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병행한다. 스탭변호사의 발언은 판사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대웅제약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스탭변호사가 의견서를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의 효력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다"며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대웅제약과 합의설과 관련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사인 에볼루스가 찾아와 합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며 "에볼루스만 동의하면 결렬된 합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며 에볼루스가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왔고 즉시 거절했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