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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3일) 기준 98건에서 하루만에 15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혐의별로는 마스크대금 편취(사기)가 55건으로 제일 많았다. 허위사실 유포 21건(업무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19건(물가안정법 위반),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0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 뒤를 이었다.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1월30일 밤 9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속초 C병원에 가지마라, 신종바이러스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다'라는 내용을 올려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형법은 정부기관,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환자 접촉경위 등을 허위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 출동·조사 등을 하게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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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