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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근로감독관의 업무 처리에 항의하고자 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원들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일 알바노조원 황모씨 등 19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알바노조원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최씨에 대해서는 과거 자격정지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알바노조 위원장 박모씨 등 조합원들에 대한 상고심 심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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