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신천지 강제수사와 방역행정은 별개이고 신천지 측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전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와 자료수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당국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가 가능(해야)하고 경찰은 이러한 조사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검경의 압수수색 외에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가 지금까지도 협조의 외관을 취하면서 자료조작, 허위자료 제출, 허위진술로 오히려 방역을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해의 근거로 ▲신천지가 밝힌 대구 집회 경기도 신도 참석자 명단 오류 ▲25일 신천지 본부를 강제조사한 결과 드러난 과천 집회 참석자 명단 9930명 ▲25일 신천지 본부를 강제조사한 결과와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경기도 신도 명단 차이 등 그동안 경기도가 진행하며 확보한 실증적 자료를 나열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참조.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그들이 유화적 태도로 설득한다 해서 더 협조적일 리도 없다"면서 "오히려 방역활동 협조거부나 방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키고 책임을 묻는 것이 방역행정을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단 1명의 감염자로 전국민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강제수사가 방역에 방역에 지장이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이러한 불합리한 주장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미루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와 관련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신천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의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정응원(기관간 행정지원, 행정절차법 제8조)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은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차례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