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 17구역 재개발 주택 조감도.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SH공사 창립 이래 시행하는 최초의 단독 정비사업이다.

답십리 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만3850㎡ 부지에 분양주택 268가구, 임대주택 58가구 등 총 326가구의 공동주택 6동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다.


SH공사는 관할 구청의 이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