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6일 오전 10시 기준 102곳이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6일 오전 10시 기준 102곳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격리 등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102개국으로 늘었다. 전세계 국가(유엔 회원국 193개국 기준)의 절반이 넘는다.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국가는 43곳이다. 한국 전역을 대상 지역으로 명시한 곳이 37개국가고,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한 곳이 6개국이다.

일본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분류됐지만 전날 사실상의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9일부터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무비자입국)를 정지하고, 단수, 복수 사증효력을 정지한다.


또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자택이나 호텔에 대기하도록 했다. 대중교통 사용 자제도 요청했다.

항공 여객편의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했으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여객운송 중지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입국거부'라 규정했다.


전날 호주도 한국발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오후 9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국민이나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일본과 호주의 이번 결정은 한국발 입국금지가 방역 선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국발 입국을 막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방역역량이 취약했기 때문이라 설명해 왔다. 상황이 개선되면서 이 제한들이 풀릴 것이란 기대도 밝혀 왔다.

그러나 방역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갖췄다고 평가되는 국가들마저 한국발 입국제한을 강화하는 등 예상과 다른 추이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발 입국자를 시설 격리하는 국가도 15개국이다. 중국을 비롯해 마카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중국은 지린성, 상하이시, 베이징시 등 17개 지역이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외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자가격리 권고, 도착 시 발열검사 실시 등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44개 국가다. 네팔이 오는 10일부터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의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인도도 긴급한 방문을 목적으로만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