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책(마스크 5부제)의 대리 수령 가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책(마스크 5부제)의 대리 수령 가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5부제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그 5부제로 인해 새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입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2매까지만 허용하는 ‘마스크 5부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으로 대리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