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전량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지투알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한다./사진=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전량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지투알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한다. 국민연금이 총수 일가 간 경영권 다툼으로 혼탁해진 한진그룹 분쟁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6일 올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이들 상장사는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나 이날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상장사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상태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지분 경쟁에 뛰어들지 관심이다. 현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우호 지분은 41%대에 달한다. 반대편에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포함한 3자 연합 지분도 38%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