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하며 '도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교회의 집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영상예배 대체 교회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7일 기준으로 주요 교회(신도수 기준 대도시 5천명 이상, 중소도시 500명 이상인 212곳) 212개 중 온라인·영상예배로 64%인 136개소, 76개소(36%)는 집회예배를 추진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 등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8일 도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부단체장(단체장) 및 동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이재명 도지사의 온라인 예배 협조 요청 등 사회적거리두기 공동체 시민의식으로 설득 및 협조요청 결과 집회예배 비율 감소중"이라며 "8일 현재 도내 주요교회중 집회예배를 보기로 했던 76개 교회 중 21개 교회는 집회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으며 현재 55개소는 집회예배이나 오늘 실제적으로 그 비율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기도가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코로나119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좁은 공간에서 붙어서 예배를 보는 신천지 특성상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자 경기도가 시설 폐쇄 기간을 14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그러나 도는 시설 폐쇄 기간을 9~22일까지 14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폐쇄되는 관련 시설은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 415곳이다.

도는 "경기도청 문체국 직원으로 27개조 54명이 금일(8일)중 행정처분 공지 등 집행한다"며 "공문전달 행정처분서 등 1차때와 동일방식으로 집행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