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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은 킹넷의 ‘왕자전기’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고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메이드가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한 추가 집행을 신청한 것에 대해 북경 제4중급법원은 지난 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신청은 지난해 5월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절강환유의 지분 100% 보유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킹넷의 집행을 추가하는 건이었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이라며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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