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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교회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광주 신천지 교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의 혐의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자택을 벗어나 직장인 헬스클럽에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A씨는 신천지 광주 교인으로, 지난달 16일 낮 12시부터 30분 동안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에 지난 2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자가격리 10일차부터 자택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쌍촌동 헬스클럽에 출근해 일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전화·방문 상담 응대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택과 헬스클럽을 제외한 동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검사에서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자가격리 이탈 기간에 접촉한 사람들도 1·2차에 걸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의심환자가 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4·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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